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에 관한 상법 특칙은 삭제되었으므로, 청약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529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발송이 아니라 도달).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가 상인의 영업범위에 속하여야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5%이다.
- 대화자 간의 상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가 즉시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