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영업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보다 의무의 정도가 더 높다. 이를테면 고객의 물건을 임치받은 백화점은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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