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그 보증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그 보증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 ii )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자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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