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상호계산
상호계산은 상인 간에만 인정되는 쌍방적 상행위이다.
상호계산은 상인 간에만 인정되는 쌍방적 상행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1인만 상인이면 된다.
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계산서의 승인 이후에는 채권ㆍ채무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ㆍ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더라도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ㆍ채무는 원칙적으로 상호계산의 대상이 된다.
-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일괄상계가 가능한 금전채무에 한정되지만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상의 권리 자체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 어음ㆍ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