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상호계산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경우나,「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