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상호계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계산서의 승인 이후에는 채권ㆍ채무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계산서의 승인 이후에는 채권ㆍ채무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계산서의 승인 이후에는 채권ㆍ채무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