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영업의 양도는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의 양도는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84조 제2호.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사망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성년후견개시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단순히 1회적인 거래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와 영업자 간에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의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는 물론 익명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도 종료된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금전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