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익명조합원의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익명조합원의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단순히 1회적인 거래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와 영업자 간에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영업의 양도는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는 물론 익명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