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횡령죄는 타인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어 영업자 입장에서는 자기소유물이 된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는 물론 익명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도 종료된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금전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허용된다.
- 익명조합원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 및 손실분담의무는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 영업자의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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