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인은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인은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법상 유치권에는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이 있는데, 중개인에게는 특별상사유치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상사유치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상사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 i )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고, (ii) 쌍방적 상행위이어야 하고, (iii)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행위어야 하고, (iv)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라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지문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설시 없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