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결약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①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결약서…
-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개한 계약의 당…
-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인은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
-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