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결약서에 중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되고,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개한 계약의 당…
- 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인은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
-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