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가 아니라 위탁매매인이 「통지」를 「발송」할 때의 시세에 따른다.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의 시세에 의하면 위탁매매인이 목적물의 발송시기를 조절할 우려가 있다.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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