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익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익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정가액준수의무를 말한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위험부담 하에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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