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정가액준수의무」를 말한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지정가액준수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때 위탁자에 대…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자…
-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익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
-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확정기거래로서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 그 이행시기가 경과한 때에 위탁자가 즉시 그 이행…
- 위탁매매인이 매수위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위탁자가 매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