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물건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물건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운송인의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다. 운송인의 유치권은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받을 보수와 운송물 간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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