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화물명세서를,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다.
제126조(화물명세서)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물건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
-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
- 운송인의 책임이 동시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고 채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