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운송인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운송인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행사한다.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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