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화물상환증의 물적적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적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때에는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
-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운송인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 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하며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도…
-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그 수하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