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그 수하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그 수하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운임을 받았는지를 불문하고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여객운임에는 수하물에 대한 운임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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