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 수하물이 연착된 때의 손해배상액은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의 도착지 가격…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 수하물이 연착된 때의 손해배상액은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해서는 전부멸실, 연착의 경우에 물건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②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