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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