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운송주선인의 특별상사유치권에 대한 내용으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운송물)사이에 관련성을 요한다.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