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간주)'이다.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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