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
운송주선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소멸시효 1년이나, 악의의 경우에는 상사채권의 일반시효 5년이 적용된다.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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