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자신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것이 된다. ( ii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제119조(보수청구권)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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