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의 전환(공중접객업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이 이루어진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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