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에 있어서 고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공중접객업에 있어서 고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시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시설을 이용하러 온 사람이면 계약 전이라도 고객으로 보호된다(판례).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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