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손…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임치받지 않은 휴대물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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