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창고업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중접객업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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