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창고업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출고한 경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출고일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출고한 경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출고일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창고업자의 채권이나 창고업자의 책임이나 모두 소멸시효는 1년이다.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창고업자가 임치물에 대하여 보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3년이…
-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창고업자는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