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창고업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창고에 임치된 물건은 창고업자의 위험영역에 있으므로,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창고업자 측에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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