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창고업
창고업자가 임차물을 출고한 경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출고일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창고업자가 임차물을 출고한 경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출고일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창고업자의 채권이나 창고업자의 책임이나 모두 소멸시효는 1년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창고업자가 임치물에 대하여 보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3년이…
-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출고한 경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출고일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
-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