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감독·처분·손해배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인 지정(제11조) 업무를 위해서도 세무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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