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감독·처분·손해배상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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