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감독·처분·손해배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원칙은 감사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험회사 등 열거된 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뒤집혀 원고가 감사인의 임무해태를 증명해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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