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선의의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선의의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운송인’ 운송물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수하인’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자기의 명의로 물건과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운송주선인은 주선업자라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같다.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여객이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야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
-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사용인 또는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송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