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여객이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야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여객이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야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매매에 준하여 수하물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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