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에 대한 설명이다.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가 사전에 금지하지 않는 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직접 운송이 될 수 있다. 운송주선인의 보수(및 운송인의 운임)는 객관적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위탁자의 동의 없이 개입권을 행사하더라도 위탁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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