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사용인 또는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송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사용인 또는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송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운송인의 과실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제115조), 반대로 운송인은 운송주선인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35조).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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