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주주는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주주는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을 적지 않았다면 소집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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