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에 해당하므로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게 이사의 임을 위임할수 없다. 따라서 경우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였으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주총결의 무효, 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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