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 100분의 5의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 100분의 5의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 선임에서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이를 어기고 행사하면 결의취소 사유다.
제409조(선임)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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