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가 개회선언되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퇴장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가 개회선언되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퇴장한 경우 출석한 총주식 과반수의 주주들이 전원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진행한 총회결의는 적법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의장이 자진퇴장하면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판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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