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회사가 집중투표 청구서면을 총회종결시까지 본점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의결에 앞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회사가 집중투표 청구서면을 총회종결시까지 본점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의 취지를 알리지 않았으면 이사선임 결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청구서면 비치와 의장의 고지는 집중투표 절차의 법정 요건이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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