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2024. 9. 20. 개정으로 지점 등기가 빠져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