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제186조 준용).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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