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제186조 준용).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으로 이사자격을 정한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에 대하여 이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안건에…
-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부당결의의 변경의 판결은 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