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제213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회사의 영리성과 모순되고 또 사원에 대해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위험이 일정범위에 한정되므로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제287조의3), 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제287조의3(유한책임회사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친권, 상속권, 부양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