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권리의 이전절차 자체를 완료할 필요는 없고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된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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