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립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립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발기인의 보수」가 아니라 「특별이익」에 해당한다.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
- 영업을 출자하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확정된다.
-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에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